[텐아시아=김명상 기자]경찰이 ‘빚투’ 논란을 일으킨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모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모(61)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래퍼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
신 씨 부부는 과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귀국 직후 신 씨 부부는 “당시 IMF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해 논쟁을 낳기도 했다.

조사하던 경찰은 “차용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10여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6억원 상당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3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 씨 부부 구속 여부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997년 신 씨 부부는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거나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 사기 논란이 빚어지면서 마이크로닷은 사건 초반에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아들로서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는 등 사실상 퇴출의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신 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부부는 자신을 고소한 14명의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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