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버닝썬 성접대 알선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전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 기자 lsh87@
버닝썬 성접대 알선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전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 기자 lsh87@
병무청이 15일 “전 빅뱅의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규정에 의거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승리는 15일 오전 6시 14분께 16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왔다. 이와 함께 “입영 연기 신청을 하겠다. 입영 날짜를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현 병역법은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인 사람은 병영 판정검사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연기 사유서가 접수되면 승리의 입영일 이전에도 심사, 연기 판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군에 입대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하게 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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