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4일 열린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지인에게 코카인을 사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일곱 번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시작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여러 차례 회유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이 후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죄송한 마음을 안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래퍼 겸 작곡가 쿠시. / 텐아시아DB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코카인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구형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4일 열린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지인에게 코카인을 사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일곱 번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시작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여러 차례 회유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이 후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죄송한 마음을 안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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