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 여원 적은 약 12억 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수 없는 한국의 인재이자 뮤지션을 죽였는데…가족뿐만이 아니고 국민에게도 배상해야된다. 판결 다시해라”(neve****), “딸랑 12억? 참 쓰레기같은 나라다”(yuke***), “너무하네 진짜. 자격박탈은 못시킬 망정”(blue****),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아티스트를 잃었다”(okdo****)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 9000여만원보다 줄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씨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 결국 신해철을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강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이에 네티즌들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수 없는 한국의 인재이자 뮤지션을 죽였는데…가족뿐만이 아니고 국민에게도 배상해야된다. 판결 다시해라”(neve****), “딸랑 12억? 참 쓰레기같은 나라다”(yuke***), “너무하네 진짜. 자격박탈은 못시킬 망정”(blue****),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아티스트를 잃었다”(okdo****)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 9000여만원보다 줄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강씨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 결국 신해철을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봤다.
강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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