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블랙넛/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블랙넛/사진제공=저스트뮤직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블랙넛에게 키디비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블랙넛)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키디비)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다”면서 “(블랙넛이)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했다. 재판 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했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래퍼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노래 3곡을 발표했다. 결국 키디비는 2017년 블랙넛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블랙넛은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8.kimchi’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오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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