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사진제공=쇼박스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사진제공=쇼박스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가족의 유가족 피해자가 상영금지 사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피해자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제작사 필름 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지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유가족들이 영화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가족은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암수살인’은 수감 중에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의 말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지난달 20일 유가족 측은 영화 속 범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등이 실제와 매우 유사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가족이 소송을 취하하며 원만한 마무리를 지은 ‘암수살인’은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한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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