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아울러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문화계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경험 공개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윤택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윤택이 자신이 연극계에서 가진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윤택 측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줘서 (성추행인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등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아울러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문화계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경험 공개 고발)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윤택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윤택이 자신이 연극계에서 가진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윤택 측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줘서 (성추행인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따랐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명백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도 수긍할 수 없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등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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