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인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찬오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는 부인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내려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인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찬오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는 부인했다. 이찬오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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