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찬오 측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찬오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찬오 측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찬오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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