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효린 / 사진제공=브리지(brid?)
가수 효린 / 사진제공=브리지(brid?)
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의 신곡을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11일 KBS 가요 심의실에 따르면 효린이 오는 20일 발매할 예정인 신곡 ‘바다 보러 갈래’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코카와 콜라”라는 가사가 문제가 됐다.

‘바다 보러 갈래’는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승과 작곡가 전군이 함께 만든 노래다. 블랙아이드필승은 효린이 씨스타로 활동할 당시부터 호흡을 맞추며 ‘터치 마이 보디(Touch my body)’, ‘아이 라이크 댓(I like that)’ 등을 탄생시켰다.

효린의 소속사는 이 곡에 대해 뜨거운 여름과 어울리는 청량감 넘치는 분위기”라고 설명하며 효린 특유의 시원한 보컬과 발전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확인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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