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데뷔 불발과 관련해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톱9에 오른 출연자들을 데뷔시키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톱9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만나 계약 조건을 논의하던 중 활동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기면서다. 당초 4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나 YG엔터테인먼트가 3년 계약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고 일부 소속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데뷔가 불발됐다.
이에 1위로 프로그램을 마친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프로듀서 양현석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
JTBC ‘믹스나인’에 참가했던 가요기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YG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데뷔 불발과 관련해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톱9에 오른 출연자들을 데뷔시키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톱9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만나 계약 조건을 논의하던 중 활동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기면서다. 당초 4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나 YG엔터테인먼트가 3년 계약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고 일부 소속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데뷔가 불발됐다.
이에 1위로 프로그램을 마친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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