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를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부인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은 다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부인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은 다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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