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본명 최승현) /<br title=
빅뱅 탑(본명 최승현)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남은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

28일 경찰 측은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여성과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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