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KBS2 ‘구르미 그린 달빛’ / 사진=방송화면 캡처
KBS2 ‘구르미 그린 달빛’ / 사진=방송화면 캡처
KBS2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구르미 그린 달빛’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청소년인 배우 김유정의 노출이 전파를 타고, 성인인 박보검과 키스를 한 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여주인공의 가슴 부위를 부각한 노출 장면과 상대역 박보검과의 키스 장면이 실제 미성년자인 김유정이 연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라온이 입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 머리를 풀고 가슴에 붕대를 감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온 8월22일 방송분, 내관 홍라온에게 세자 이영이 마음을 고백하며 키스하는 내용이 담긴 9월22일 방송분 등이 논의됐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출연’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드라마 속 노출 수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법정제재 대신 행정제재인 ‘권고’를 받게 됐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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