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이경실
이경실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복수의 매체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시에게 징역 10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술에 취해 잠든 김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최씨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피해자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채널A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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