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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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알려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원샷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일부 완화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역시 간소화된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총회가 늦어지면서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북한인권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KBS1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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