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2012년 5월부터 생겨난 것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할인 가능 여부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총 15자리의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로,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만료 기간 역시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