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측이 친자 유전자 검사 소송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김현중 측의 변호사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날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는 “우리가 소송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에서 하는 소송은 친자확인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 소송으로 ‘16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김현중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다섯 차례의 임신에 대해 세 차례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2년 넘게 동거하는 동안 임신과 낙태가 반복됐다’는 우리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친자로 확인이 된다고 해서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지난 13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김현중 측의 변호사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날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는 “우리가 소송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에서 하는 소송은 친자확인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 소송으로 ‘16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김현중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다섯 차례의 임신에 대해 세 차례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2년 넘게 동거하는 동안 임신과 낙태가 반복됐다’는 우리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친자로 확인이 된다고 해서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