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주리 기자]
사용한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2일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에도 B씨가 2003년 9월부터 사용하던 A사의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B씨의 집과 이웃집 등 4채를 태웠다.
당시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쌓인 먼지에 이상 발열 현상이 생기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사는 B씨 등 피해자에게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A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부터 제조사는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가운데 20건이 A사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물책임법이 10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B씨가 그동안 해당 김치냉장고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피해액 50%인 2140여 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영상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2일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에도 B씨가 2003년 9월부터 사용하던 A사의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B씨의 집과 이웃집 등 4채를 태웠다.
당시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쌓인 먼지에 이상 발열 현상이 생기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사는 B씨 등 피해자에게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A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부터 제조사는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가운데 20건이 A사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조물책임법이 10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B씨가 그동안 해당 김치냉장고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피해액 50%인 2140여 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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