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0시 22분께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거한 가운데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게 된다.
22일 오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어 이에 김 전 대통령이 첫 대상이 됐다.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선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한다.
기존 국장이 9일, 국민장이 7일이었던 장례기간은 개정 후 5일로 제한되었고,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장례에 사용된 금액만 국고로 부담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로 이 기간동안에 모든 공공기간은 조기를 게양한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 KBS1 영상캡처
22일 오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어 이에 김 전 대통령이 첫 대상이 됐다.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선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한다.
기존 국장이 9일, 국민장이 7일이었던 장례기간은 개정 후 5일로 제한되었고,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장례에 사용된 금액만 국고로 부담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로 이 기간동안에 모든 공공기간은 조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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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1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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