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작년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책 내용 중에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의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이런 자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적으로 박 교수가 책을 썼고, 정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MBN 방송캡처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작년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책 내용 중에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의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이런 자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적으로 박 교수가 책을 썼고, 정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MBN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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