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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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김신혜 씨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재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김웅은 18일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남지청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될 때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라면서 “검찰이 불복하는 건 의무이자 권한이라지만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MBC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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