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시리아 난민 인천공항 도착...'절차 밟고' 난민 지위 인정받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일 시리아 난민 200여명이 국내에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히면서 난민 인정 절차 또한 관심을 받고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이 시행되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5% 미만을 기록했으며 201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38%정도에 못미친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그에따른 결과가 발표된다. 그 전까지 처음 6개월동안은 취업할 수 없으며 지원금이 나오지만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동안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사유로는 종교와 정치적 이유가 가장 많았고 난민신청을 한 국적으로는 파키스탄이 가장 많이 신청했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순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에 온 시리아인 200명 중 135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에 있고, 65명이 심사를 위해 공항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JTBC 영상캡처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