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일 시리아 난민 200여명이 국내에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히면서 난민 인정 절차 또한 관심을 받고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이 시행되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5% 미만을 기록했으며 201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38%정도에 못미친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그에따른 결과가 발표된다. 그 전까지 처음 6개월동안은 취업할 수 없으며 지원금이 나오지만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동안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사유로는 종교와 정치적 이유가 가장 많았고 난민신청을 한 국적으로는 파키스탄이 가장 많이 신청했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순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에 온 시리아인 200명 중 135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에 있고, 65명이 심사를 위해 공항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JTBC 영상캡처
한국에서는 2013년 7월부터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이 시행되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5% 미만을 기록했으며 201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38%정도에 못미친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 60일 이내에 난민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그에따른 결과가 발표된다. 그 전까지 처음 6개월동안은 취업할 수 없으며 지원금이 나오지만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동안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사유로는 종교와 정치적 이유가 가장 많았고 난민신청을 한 국적으로는 파키스탄이 가장 많이 신청했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순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내에 온 시리아인 200명 중 135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에 있고, 65명이 심사를 위해 공항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JTBC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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