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인턴기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됐다.
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국민편의와 정부3.0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연말정산 미리보기)’ 중 일부가 11월 4일 부터 개통됐다. 따라서 9월까지의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가 올해 변동된 급여 및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할 수도 있고, 최근 3개년 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국민편의와 정부3.0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연말정산 미리보기)’ 중 일부가 11월 4일 부터 개통됐다. 따라서 9월까지의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가 올해 변동된 급여 및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할 수도 있고, 최근 3개년 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은진 인턴기자 dms3573@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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