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석민 인턴기자]
채동욱
채동욱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10월 15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채동욱’이 올랐다.

# ‘채동욱 내연녀’ 임 모 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 씨는 법조계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임 씨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TEN COMMENTS,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건.. 아직 진행 중이었군요.

윤석민 인턴기자 yun@
사진. 채동욱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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