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조현아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8월 20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현아’가 올랐다.

# 각하 요청, 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 소송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20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증거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스스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등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각하를 요청해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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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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