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슬기 기자] ‘한밤의 TV연예’ 클라라가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
1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클라라의 협박혐의가 ‘죄가 안 됨’처분을 당했다는 판결이 전파를 탔다.
앞서 클라라와 클라리스 측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효력이 없다”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클라라 측이 악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죄가 안 됨’은 협박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클라라 측이)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 이회장이 자극적인 말로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고, 클라라 측은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조슬기 인턴기자 kelly@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1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클라라의 협박혐의가 ‘죄가 안 됨’처분을 당했다는 판결이 전파를 탔다.
앞서 클라라와 클라리스 측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효력이 없다”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클라라 측이 악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죄가 안 됨’은 협박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클라라 측이)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 이회장이 자극적인 말로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고, 클라라 측은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조슬기 인턴기자 kelly@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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