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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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싸이와 건물 임차인 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싸이와 카페 임차인 최씨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 씨 측은 변론이 진행되기 직전 담당 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싸이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출석했는데 갑자기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 끌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임차인 측과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이며, 현재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담당 판사는 내달 결과를 선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 건물을 매입한 이후 세입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의 임차인은 건물 재건축과 관련해 기존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건물에서 나갈 것을 명령받았다. 이후 2012년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재건축이 무효화되자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명도집행을 명령했으나 임차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후 지난 4월 법원은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했고 22일 강제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며 철거가 연기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팽현준 기자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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