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텐아시아=장서윤 기자]배우 이하늬에 대한 비방, 협박글을 올린 40대 전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 등 총 290여차례에 걸쳐 비방과 욕설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씨를 좋아해왔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비방글을 게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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