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2월 26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간통죄가 올랐다.

# 간통죄, 폐지? 유지?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까.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다만,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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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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