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해당 강제조정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 측은 불스원에 총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성립됐다.

앞서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총 2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수근은 현재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 중국판 ‘개그콘서트’ 스태프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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