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설의 마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특정 병원을 연상케 하는 로고, 캐릭터 등을 수차례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MBC, SBS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먼저 MBC 드라마 ‘전설의 마녀’는 협찬주의 상품을 극중 인물이 개발한 빵으로 설정하고, 등장인물들이 빵맛에 대해 “쫄깃하고 고소하고 인절미 맛도 나는 게 일품이네”라고 말하거나, 빵맛의 비결에 대해 “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고 익반죽한 후 12시간을 발효시켜 식감이 쫄깃하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SBS 드라마 ‘미녀의 탄생’은 전신성형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특정 병원의 명칭을 일부 변형한 로고, 해당 병원의 캐릭터 및 동일한 색상의 의사 가운 등을 수차례 노출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가 금지된 병원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4호 및 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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