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배우 이정재와 동양 이혜경 부회장이 배임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16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알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이 밝힌 고발 이유는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가 대주주이고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2011년 제이엘컴퍼니로 변경, 2011. 3. 29~2012. 11.26까지 이정재의 부친 이철성 씨 대표)가 시행사로, 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동양은 이 과정에서 서림씨앤디에 16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센터 측은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양 사태 발생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디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지원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 라테라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한 이정재는 사업 과정에서 동양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채무 면제까지 받은 것은 이혜경의 업무상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로 고발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혜경, 이정재의 범죄가 규명돼 동양 측의 피해금액 전체가 드러나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사건, 일명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의 재원도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센터 측은 이혜경과 이정재를 16일 오후 1시 30분 중앙지방검찰정에 고발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건에 대해 이정재 소속사는 “이정재가 동양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동양 부회장과도 관련이 없다”며 “2012년 11월부터 라테스타의 시행사나 동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13년 10월에 발생한 동양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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