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광복
롯데시네마 광복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CJ CGV, CJ E&M, 롯데시네마(롯데쇼핑)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CJ CGV, CJ E&M, 롯데시네마(롯데쇼핑)를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과징금 약 55억원 부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의 영화 상영시장 내 차별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시장 질서에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제재 결정은 영화 산업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라며 “현재 영화계에는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의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들은 이미 지난 3월 공정위에 ‘수직결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극장의 무료 초대권 남발 행위와 무분별한 요금 할인 금지, 극장의 VPF(Virtual Print Fee: 디지털 영사기 설치비용) 강압적 청구 금지, 대기업의 자사 영화 밀어주기 행위 금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의 대기업 배급사 사용 금지, 대기업 배급사의 투자 정산 지연 시정 등이 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의 영화시장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로 현재 국내 많은 중소 제작사와 배급사는 곤경에 처해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을 발판으로 영화 산업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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