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스트 용준형의 발언으로 촉발된 전 소속사 대표와 KBS간의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KBS가 지난 8월 29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며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와 KBS의 갈등은 지난 2012년 용준형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용준형은 2010년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지 않나. 10년짜리 계약을 했다. (당시 소속사가) 약속했던 것도 안 지켜지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또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렀다. 나에게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 어린 나이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숙소로 와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숙소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KBS2 ‘연예가중계’에서도 한차례 더 방송됐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7월 용준형의 발언을 문제삼아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28일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준형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이후 용준형을 다시 위증죄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2년여를 끌어온 김씨와 KBS간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되면서 양측 법적 분쟁은 장기화 할 전망이다.
글. 송수빈 인턴기자 sus5@tenasia.co.kr
사진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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