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1년6개월을, 부인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앙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송대관은 음반홍보를 빌미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 송대관 부부 측 변호인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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