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그룹 엑소의 멤버였던 크리스(본명 우이판)이 엑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제35부 민사부는 지난 9일 크리스가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의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 이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애초부터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상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크리스 소송의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됐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을 두고 조정이 열린다. 조정실에서 열리는 조정은 재판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이 합의가 되면, 조정결정문이 작성된다. 조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이뤄지거나 법정공방으로 이어진다.

크리스는 지난달 15일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대리인을 통해 “SM이 연예인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원고를 부속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SM 측은 당시 “사실 확인 중이며 매우 당황스럽다. 엑소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후 크리스는 지난 4일 중국 인기 감독과 SNS로 접촉하며 근황을 공개한 바 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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