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 27일 방송 화면 캡쳐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극본 임성한, 연출 김정호 장준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저속 표현’으로 제재 받은 것에 대해 27일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MBC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공주’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MBC ‘오로라 공주’가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MBC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