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공정위,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우리투자증권 ●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컴스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탈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표 참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언론에 이미 알려졌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경우 공정거래법 3조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3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임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고 해서 당장 특별한 조치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통신산업의 경우처럼 가격을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입찰을 통해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당사는 인터넷산업의 특성상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며, 따라서 NHN의 영업환경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속적인 규제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에는 다소 부담을 줄 여지가 있어보인다. NHN은 이번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결정에 대해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으며, NHN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검색 점유율’만을 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포털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결정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구글과 일본의 야후재팬,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등은 각 국에서 압도적인 검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독점사업자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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