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000210) - 담합과징금 117억원 확정으로 비경상적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삼성증권 - 투자의견 : BUY(M) - 목표주가 : 94,300원 대림산업에 대해 담합과징금 117억원 확정되었으나, 이미 78억원 선반영: 금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을 비롯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10개사에 대해 폴리프로필렌 (PP),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대림산업에 대해 117억원의 담합과징금을 확정했다는 소식임. 당초 전체 석유화학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음. 따라서 대림산업도 당초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우려되었으나, 1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됨. 대림산업은 4분기 잠정실적에서 PE제품 담합거래와 관련 예상과징금을 78억원 선반영한 바 있음. 결국 2007년 1분기에 39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비경상적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주가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당사 탑픽주로 목표주가 94,300원, BUY(M) 추천 지속: 대림산업을 당사 탑픽주로 지속 추천중임. 목표주가 도달시 밸류에이션은 P/E 10.2배, P/B 1.3배이며, 목표시가총액은 3조 4,250억원으로 현주가대비 17% 상승 여력이 상존함. 동사의 건설사업부문의 보유가치는 2조 7,209억원 (P/E 11.7배 적용), 여천 NCC 등 유화사업부문의 보유가치는 8,342억원 (EV/EBITDA 3.4배 적용), 삼호, 고려개발 등 건설계열사 보유가치는 1,835억원에 달함 (현시가반영). 동사의 수익성은 2007년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① 일회성 우발비용의 구체적인 손실반영으로 전반적인 수익구조가 개선되었고, ② 토목사업의 수주낙찰률이 향상되면서 기술개발비의 안정이 추세화 되었으며, ③ 보수적인 회계반영으로 건축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 환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④ 여천 NCC, 삼호, 고려개발 등 계열사 실적호전에 따른 지분법평가이익의 개선이 확실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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