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가치제고의 기회 마련...대우증권 ■ 법정준비금 --> 배당준비금이 되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상법개정안은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사용한도 구별을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결손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식발행 초과금, 합병차익 등을 포함한 자본준비금은 자본결손 보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거쳐 배당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추가적인 배당여력이 커짐으로써, 향후 배당성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 총 1,608사 중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배당여력이 생긴 기업은 총 742사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추가적인 배당여력 규모는 49조 6,782억원에 달한다.(2006년 9월 기준) ■ 주주중시경영은 기업가치의 재평가를 불러온다. 배당자금의 확보는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우량 기업들의 주주중시경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주주중시경영이 주주가치 제고, 즉 밸류에이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주주중시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시기부터 이익의 증가속도보다 배당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배당수익률이 하락하고 PER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배당이 계속 증가했지만 주가가 배당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배당수익률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시장이 주주중시경영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이번 이슈는 설비투자 vs. 배당의 대립구도와는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흔히, 기업의 성장동력은 설비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게을리하면서 배당에 전념하는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기하곤 한다. 물론 기업의 자금운용 전략이 설비투자보다 배당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구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배당자금의 추가적인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당을 하면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여유있는 법정준비금 확보로 배당여력이 많아진 종목 법정준비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배당성향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당에 대한 욕구가 강한 외국인의 지분이 많은 기업일수록 배당에 대한 부담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시가총액 상위 50위권의 대형주 중에서 자본금대비 법정준비금 비중이 높으면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 SK텔레콤, 삼성화재, 삼성전자, 신세계,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 S-Oil, SK, 신한금융지주, 포스코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밖의 중형주 중에서 자본금대비 법정준비금 비중이 높으면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대비 법정준비금 비중이 200% 이상으로 높으면서, 외국인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들이다. - 에스원, 메가스터디, 제일기획, SSCP, 대덕전자, 한국타이어, 대림산업, 코리안리, 오리온, 지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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