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078930) - 정책적 리스크의 감소를 알리는 배당금 과세정책의 변화...우리투자증권 ● 2008년 이후 사실상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새로운 세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을 차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즉, 자회사 지분율이 40~100% 미만(비상장의 경우 80~100% 미만)의 지주회사는 2008년까지 익금불산입률을 90%로, 2009년부터는 100%로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율 30~40% 미만의 지주회사는 익금불산입율을 2007년에 70%로, 2008년에는 80%로 조정하게 된다. ●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 : 정책적 리스크의 감소와 현금흐름 개선 정부가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조치가 지주회사에 긍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 제도하에서는 이중과세라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현 제도하에서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데, 지주회사 역시 이러한 배당수익에 대해 다시 한번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현금유입을 배당에 의존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이러한 이중과세는 가장 큰 정책적 리스크 중 하나였다. 최근의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사실상 해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주회사와 관련한 정책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 대표적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 LG의 경우 2008년 중 현금흐름상 세금감면 효과는 각각 116억과 107억원이며(2007년의 경우 각각 45억원과 41억원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증가 효과는 각각 327억원과 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록 이들 기업들의 전체 순이익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금흐름과 손익계산서상에서 분명한 개선효과가 존재한다. ●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활성화와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전망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지주회사와 관련된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연관성 요건 폐지와 100%에서 200%로의 부채비율 조건 완화 등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자회사 의무보유비율까지 조정된다면 지주회사 도입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주회사 법규상 리스크로 간주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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