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본시장통합법 발표에 따른 영향 분석...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재정경제부는 19일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을 발표하였음. 재경부는 앞으로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입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임. 이 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시장의 규제와 벽을 허물어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1) 증권사의 자산운용, 선물업 겸영 허용, 2) 투자자보호 강화, 3)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4) 펀드의 자산운용방법 제한 폐지 등 포괄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는 이 중에서 금융투자사의 소액결제 기능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정의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1) 과거 투자, 결제, 송금, 수시 입출금 등 기본적 서비스의 제한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증권계좌의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2) 이에 따라 증권계좌가 허브 계좌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고객 기반 확대 및 연계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며, 3) 저금리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로 증권사 수익성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당연히 이러한 우호적 정부 규제 변화는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이로 인한 수혜는 소수의 대형증권사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 브로커리지에만 편중된 일부 대형증권사 및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연관 계열사가 없어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고, 2)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3) 이 경우 상품개발능력, 브랜드파워, 고객기반 등이 뛰어난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이자율이 0%에 가까운 급여통장 등 저원가성 예금이 상대적으로 고이율의 증권사 MMF, CMA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계열사내 제조업체와 연계마케팅이 가능한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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