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콘텐츠] 저작권법 개정 - 단순한 재료노출인가, 새로운 산업의 시작인가?...현대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유지) - 지난주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포괄적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 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예정에 있음(공포후 3개월후부터 효력발생-2005년 1월 예상) . - 이는 해당 권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사이트의 전송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 로 정부가 가입 예정인 WIPO (세계지적 재산권 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전에 국내법 정비차원에서도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P2P분야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 예정되어있지만, 이번 포괄적 전송권을 부여한 법 개정만으로도 디지털 음악시장 내에서 음반사 등 권리자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국내 음악 산업이 오프라인 음반 중심에서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산업화되어가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출발점이 라는 것. 2) 유료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불법 음악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 3) 음반사, 가수 등 권리자들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따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는 점 4) 개별 음반사 입장에서는 디지털 유통채널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 - 추가적으로 디지털음악시장 형성에는 DRM표준화, 과금/결제 시스템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다소간의 논란 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료화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 통과라는 뉴스를 재료노출에 따른 음반주의 이익실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 디지털 음악 시장 초기의 법/제도적인 정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매수관점이 유효해 보임. - 이에따라 예당(04900)은 기존의 투자의견 BUY와 적정주가 13,000원, YBM서울(01617)의 투자의견 BUY와 적정주 가 3,000원을 유지함.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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