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텐아시아 DB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텐아시아 DB
고(故) 구하라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의 항소심이 5월로 확정된 가운데, 구하라의 유족이 최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1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 씨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구씨는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으나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구하라와 최종범은 2018년 9월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이 공개된 것은 물론 폭행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며 파장이 커졌다. 또한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구하라와 최종범 모두에게 기소 의견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언론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존재한다며 제보, 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종범이 당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다리 등의 신체를 촬영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결론지었다.

그후 최종범 씨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형사 20단독 부장판사 오덕식)는 최씨의 폭행과 협박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종범도 역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항소심은 1심 판결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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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호인 씨는 최근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하고 10만 명의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18일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3일 동의인 수 1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구씨는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한다"며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하 6일자 구호인 씨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청원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인 드림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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