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 조작 사건, 대법원行
25일 양측 상고장 제출
1·2심 판결 뒤집힐까
'프로듀스101'을 연출한 안준영  PD/ 사진=텐아시아DB
'프로듀스101'을 연출한 안준영 PD/ 사진=텐아시아DB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PD, 김 CP의 변호인과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1심은 안 PD와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항소한 안 PD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 이 PD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으나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투표 순위 조작으로 인해 데뷔 기회를 뺏긴 피해자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엠넷은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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