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견진술 청취 결정
"투표 조작 명백히 드러났다"
"방송 신뢰도 저하시킨 책임"
'프로듀스 101' 시즌 1~3 포스터/ 사진=Mnet 제공
'프로듀스 101' 시즌 1~3 포스터/ 사진=Mnet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48'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자살 방법 및 현장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순환 편성한 OCN '루갈'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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