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끼남'/ 사진=tvN 제공
'라끼남'/ 사진=tvN 제공
tvN과 올리브네트워크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라끼남'이 간접광고주, 협찬주의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게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업체의 라면에 도넘은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tvN과 올리브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13일 '라끼남'을 통해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이용해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방송시간 상당부분을 출연자가 해당 업체의 라면들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라끼남'/ 사진=tvN 제공
'라끼남'/ 사진=tvN 제공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칼로 손목을 긋고 익사시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 등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 드라마 '더게임 : 0시를 향하여'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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