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천이슬
탤런트 천이슬
탤런트 천이슬

탤런트 천이슬이 성형외과 수술비 지급 문제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3,000만 원대의 진료비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주나E&M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해당 병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성형외과와의 계약은 천이슬의 전 매니저가 맺은 것으로 천이슬 본인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정확한 입장은 31일 변호사와 논의 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도 김선아, 백지영, 남규리, 레인보우 재경 등 많은 연예인들이 성형외과와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대체로 성형외과 측에서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도용하면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었다.

지난 7월 백지영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백지영은 서울 서초동 모 성형외과 운영자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모씨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초상, 성명 등을 광고해 상품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백지영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남규리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승소한 바 있다.

김선아도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의 한 성형외과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김선아는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걸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는 지난 1월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병원 홍보를 위해 2012년 7월 ‘유이 다이어트’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지난 2010년 1월 한 성형외과에서는 홍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앞트임과 뒤트임 수술,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이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이에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재경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2년 7월 온라인마케팅대행업체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했다.

글. 최보란 orchid85a@tenasia.co.kr
사진. 변지은 인턴기자 qus122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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