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물주'된 이승기, 알고보니 이세영 짝사랑중 "걜 좋아해서요"('법대로')
[종합] '건물주'된 이승기, 알고보니 이세영 짝사랑중 "걜 좋아해서요"('법대로')
이승기가 이세영을 잊지못했다.

5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가 첫 방송됐다. 검사 출신 한량 갓물주 김정호(이승기)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이세영)의 로(LAW)맨스 드라마다.

김유리와 김정호는 과거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하고 대학교도 함께 다니면서 연인이 됐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김정호는 김유리에게 그만하자고 말했고 김유리를 일방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호는 웹소설을 쓰며 건물 두 개의 관리를 하며 살고 있었다. 김정호는 자신을 백수로 보는 주변 시선을 거부했고 1층 공실이 나면 대출금을 내지 못한다며 걱정했다. 그런 김정호의 건물 1층에 카페를 내려는 사람이 바로 김유리. 김유리는 건물주 김정호와 마주하며 뒤늦게 김정호가 건물주가 된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김유리는 "로우 카페를 차릴 거다. 법률 상담도 하고 커피도 팔 거다"라고 말했다. 김유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좋은 변호사는 법정에 오기 전에 일을 해결해주는 변호사라며 커피 한 잔 값에 고민을 해결해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꿈을 이야기했다.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재판 과정을 보고 가라고 이야기했다. 김유리는 산업 재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변론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증인으로 나온 반장은 "못 배운 사람이라 위험하게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김유리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를 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유리는 “요 몇 년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봐야 니가 나를 이해해줄 거 같았다”라고 그를 법정으로 불러낸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계약만 해주면 쥐죽은듯이 커피 팔고 상담만 하겠다”고 말했다. 불가를 외치는 그에게 김유리는 “그럼 규칙을 정해. 너랑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보자”고 말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에 김정호는 "내가 널 17년 알았는데 너 눈에 안 띄고 쥐 죽은 듯이 이런 거 안 되는 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김유리는 "그럼 규칙을 정해. 너랑 나랑 함께할 수 있는 규칙. 우리가 또 법조인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정호는 김유리를 피해다는 이유로 "제가 걜 좋아해서요"라며 아직 감정이 남았음을 밝혔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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